실제 다루는 사건
- 관할 법원(본안 관할 또는 목적물 소재지)
- 가압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청구채권 특정
-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의 소명자료 준비
- 담보제공 명령과 공탁(현금·보증보험)
- 가압류 결정과 등기촉탁·채권 송달 등 집행
- 부동산·채권·유체동산별 집행 방식의 차이
- 신청 후 진행 기간과 채무자 통지 시점
- 본안 제소명령과의 관계
신청서 제출과 심사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보전할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할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을 요하므로 통상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담보제공과 집행
법원은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대상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권(예금·급여 등)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며,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표시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채무자는 결정 송달 등으로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며, 이후 본안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과 소명자료 구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압류할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예금채권이면 제3채무자(은행) 소재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 보전할 청구채권과 금액, 가압류할 목적물, 신청 취지와 이유,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하고 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청구채권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가압류는 밀행성이 요구되어 보통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사·결정됩니다. 채무자는 결정이 집행·송달되는 시점에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재산 은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이 대상과 청구금액 등을 고려해 담보액을 정합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요구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 요구로 지연될 수 있어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가압류 후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가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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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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