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 이의신청의 의의(결정의 당부 재심사)
- 이의 사유(피보전권리 부존재, 보전 필요성 흠결 등)
- 이의신청의 시기(취소·변경의 이익이 있는 한 가능)
- 이의신청 심리(변론 또는 심문)
-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취소신청(제288조)의 차이
- 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이의신청 중 집행정지 가능성
-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적합한 수단 선택
이의신청은 무엇을 다투나
가압류는 채무자 심문 없이 채권자 일방의 소명만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압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에서는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담보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즉 가압류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심리한 뒤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의와 취소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입니다.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은 가압류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이 부당했음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취소신청은 가압류 이유가 사후에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또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사후 사정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절차입니다(제287조, 제288조).
따라서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다고 본다면 이의신청을, 가압류 후 변제되어 채권이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가압류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제소기간 같은 엄격한 기한이 없어,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본안 진행 등으로 다툴 실익이 줄 수 있어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멈추나요?
이의신청 자체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집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나요?
가압류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합니다. 즉 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취지로 다투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을, 가압류 후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정변경·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신청(제287·288조)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가·변경·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결정이 불리해도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 없이 결정되나요?
가압류 이의신청은 통상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심리한 뒤 결정합니다. 채권자만 소명한 최초 발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다툴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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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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