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가압류 등기, 등록면허세, 담보제공까지 부동산 가압류의 실무 흐름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마쳐 처분을 사실상 막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며, 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들고 청구금액에 따른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가 함께 요구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개수, 청구금액, 보전의 필요성 소명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보수액은 변호사광고규정상 상담을 통해 책정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부동산 가압류의 진행 흐름

부동산 가압류는 ①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받을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②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한 뒤(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③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며, ④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밀행성), 결정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드는 비용과 실익 판단

비용은 ① 변호사 보수, ②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③ 가압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④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 등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동산 가압류 특유의 비용입니다. 담보는 회수 가능한 금원이라는 점에서 순수 지출과 구별됩니다.

실무에서는 '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다른 가압류가 설정되어 부동산 가치가 채무를 넘지 못하면, 가압류를 해도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부동산이라면 가압류의 압박 효과가 큽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보전처분을 할지(부동산·채권·동산 중)부터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등기부 등 자료를 검토해 실익과 비용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합니다(밀행성). 채무자가 결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송달료, 가압류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그리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가 듭니다. 담보는 비용이 아니라 추후 회수 가능한 금원입니다.

이미 대출이 잡힌 부동산도 가압류 실익이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잔여 가치가 적으면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시세를 검토해 실익을 따진 뒤, 채권가압류 등 다른 보전처분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지분만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가진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환가 단계에서 공유 관계로 인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실익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막아 두는 단계일 뿐이며, 경매(환가)로 가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환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개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대상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검토·신청 업무량이 늘어 보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안과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협의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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