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부동산 가압류의 등기촉탁 절차 개관
-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 지방교육세의 산정 구조
- 부동산 유형 가압류의 담보 비율 경향
- 정액 인지대와 송달료
- 다수 부동산·공유지분 가압류 시 비용 변화
- 비용 부담 시점(신청 전 예납·등기 시 납부)
- 전문가 보수와 실비의 구분
부동산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등기 과정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담보 목적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통상 채권금액의 0.2% 수준). 여기에 더해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그 등록면허세액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금액이 클수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담도 비례해 커지며, 이 부분은 채권(예금)이나 유체동산 가압류에는 없는 부동산 특유의 항목입니다.
담보·인지·송달료까지 합한 전체 그림
부동산 가압류 비용은 ①정액 인지대(현행 통상 1만 원 수준) ②송달료 ③담보(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④등록면허세 ⑤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담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데, 부동산은 채권·유체동산에 비해 담보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청구금액이라면 통장 가압류보다 담보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여러 필지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건수가 늘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그만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담보액은 부동산의 가액·채권금액·필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항목별로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가압류에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채권담보 목적 등기에 대해 통상 채권금액의 0.2%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권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내나요?
네.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늘면 지방교육세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부동산 가압류 담보는 통장 가압류보다 적은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처분 제한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채권가압류보다 작다고 보아 담보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하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등기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다수 필지 가압류는 비용 구조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나요?
가압류 결정 후 등기촉탁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인지·송달료를 예납하고, 등기 시점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추가되는 흐름입니다.
전세 사는 집(타인 소유)에도 가압류가 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압류 대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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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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