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시작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상대방·반환 순서·소멸시효까지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된 몫을 돌려받기 위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1117조)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반환 순서와 가액반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반환에는 순서가 있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여러 명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반환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현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현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돈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다툼이 잦습니다.

기간 관리가 핵심 — 1년·10년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안 날과 무관하게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의 기산점인 '안 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증여·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산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다툼이 많으므로, 침해가 의심되면 시효 도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전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 명이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을 먼저, 그 다음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순서대로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개시와 침해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현물반환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미 처분했거나 현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전에 해둘 일이 있나요?

상대방이 부동산 등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이 있어야 승소 후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사안이 많아 조정·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소송보다 시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은 사안과 재산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많은 쟁점입니다.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결과가 부족액에 직결되므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