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반포 처벌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구별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의 의미
- 영리 목적 유포의 가중처벌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 편집·합성물(딥페이크) 관련 규정
-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촬영 동의와 유포는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그리고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중요한 점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면 같은 조항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이 결합되거나 합성물인 경우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등에서 가중하여 규율합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캡처·링크·계정 등 증거를 보전한 뒤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형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촬영할 때 동의했어도 유포는 처벌되나요?
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 등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지 않고 받은 영상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도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율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등에서 가중하여 규율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퍼진 영상은 삭제할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삭제·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차단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신속한 조치가 도움이 됩니다.
유포자도 신상등록 대상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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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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