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구입 혐의 변호 (아청법 §11⑤, 1년 이상 징역)
- 성착취물 배포·제공·공연 전시·상영 혐의 대응 (아청법 §11③, 3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소지 등 가중처벌 변호 (아청법 §11②, 5년 이상 징역)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혐의 변호 (아청법 §11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법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사건 (성폭력처벌법 §14④)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몸캠피싱 연계) 대응 (성폭력처벌법 §14의3)
-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결제 내역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적법성 검토 (형사소송법 §308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대응 (아청법 §49·§56)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은 아청법 §11⑤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단순 소지·초범도 실형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인지 여부와 다운로드·보관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 관리가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착취물 다운로드만 했는데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재생·열람한 경우 아청법 §11⑤의 '시청' 또는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는지(고의), ② 자동 캐시·미리보기처럼 의도하지 않은 저장인지, ③ 확인 후 즉시 삭제했는지입니다. 단순 호기심·실수 다운로드와 반복 수집·보관은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므로 포렌식 분석 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단순 소지의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 단계별로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아청법 §11①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배포는 §11②로 5년 이상,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전시·상영은 §11③으로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1⑤로 1년 이상 징역입니다. 특히 직접 촬영뿐 아니라 타인을 촬영하도록 시키거나 합성·편집한 경우도 '제작'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행위 성격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소지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14④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신설되어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임을 알았는지(고의)와 저장·삭제 경위가 주요 다툼 지점입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받게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42·§43)이 이루어지고, 법원 명령에 따라 아청법 §49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6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판결 단계에서 면제·단축을 적극 다투는 것이 사회생활 복귀에 결정적입니다.
성착취물 사건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경찰 출석 단계의 초기 대응이 양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 포렌식 분석 범위, 진술 방향,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010-8785-9989(민상빈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를 듣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성착취물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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