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의미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 추천·보증 심사지침과 표시 의무
-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의 책임 구분
- 공정위 조사 통지에 대한 대응
- 기만적 광고의 형사 책임 가능성
- 표시 누락의 자진 시정과 효과
- 재발 방지 및 표기 가이드 마련
뒷광고는 어떤 법으로 규율되나요
뒷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자발적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의 책임은 다릅니다
표시광고법상 행정처분의 일차적 수범자는 '사업자', 즉 광고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어, 인플루언서도 광고 표시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①대가 수령 여부와 표시 경위 정리 ②자진 시정 가능성 검토 ③의견 제출이 중요합니다. 단순 실수로 표시를 누락한 경우와 의도적 은폐의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뒷광고를 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대부분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기만성이 중하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과징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행정처분의 주된 수범자는 사업자인 광고주인 경우가 많으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 액수는 위반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로 '유료 광고' 표시를 빠뜨렸습니다.
의도적 은폐와 단순 누락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시 표시를 보완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자진 시정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인플루언서도 표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구조상 광고주와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대가 수령 여부, 표시 경위, 콘텐츠 현황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광고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콘텐츠 제목·본문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광고', '유료 광고 포함'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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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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