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뒷광고의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 여부
- 과징금 부과 대상(광고주 vs 인플루언서) 구분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표시 위반 시 시정명령·공표명령 등 행정처분
- 인플루언서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불이익
-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책임 분담 약정
- 협찬·공동구매·자사몰 운영 시 표시 기준
- 과거 위반 콘텐츠의 사후 수정·소명 방법
뒷광고에 적용되는 법과 제재의 구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발적 후기인 것처럼 콘텐츠를 올리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같은 법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징금은 '광고를 한 사업자' 즉 광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단순히 게시물을 올린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지는 책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 무관하게 자신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후기를 가장한 경우에는 본인이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로 평가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표시만 누락한 경우라도, 광고대행 계약상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과징금을 문다'는 식의 단정은 모두 부정확하며, 본인의 지위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뒷광고를 하면 인플루언서가 과징금을 내나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자기 상품을 직접 판매하며 후기를 가장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 사업자로 평가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뒷광고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단순 미표시 자체는 주로 행정제재 영역이지만, 허위·과장으로 소비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과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올린 뒷광고 영상도 지금 문제가 되나요?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표시를 보완하거나 게시물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 처리 방향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광고' 표시를 어디에 해야 인정되나요?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한 문구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더보기 안에 숨기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표현은 적절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체별 표시 방식은 지침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표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표시의무 위반의 1차적 제재는 사업자를 향하지만, 인플루언서도 계약상·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분담이 달라지므로 약정과 증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뒷광고로 받은 협찬비를 토해내야 하나요?
행정제재와 협찬비 반환은 별개 문제입니다. 광고대행 계약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정산 조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협찬비 전액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뒷광고 처벌 사례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