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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으로 방송을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위약금·정산금 정리

건강 악화나 번아웃으로 방송을 중단하고 싶어도, 전속계약과 위약금 조항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BJ·스트리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 등 해지 사유가 있다면 책임 없이 종료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단 중단 전에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그만두면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

전속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이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지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어 일방적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 통지 없이 방송을 무단 중단하면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중단 전에 계약상 의무와 해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정리할 것

①계약서의 기간·위약금·해지 조항과 정산 약정을 확인하고, ②지금까지의 정산 내역과 미지급액을 계산하며, ③소속사의 의무 위반(정산 지연·일방적 조건 변경 등)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갖춰지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한 뒤, 필요한 경우 합의 해지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BJ·스트리머의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감액, 미지급 정산금 청구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번아웃으로 못 하겠는데 그냥 그만두면 안 되나요?

사전 통지 없이 무단 중단하면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해지 절차와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큰데 다 내야 하나요?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다투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사가 정산을 안 해 줬어요.

정산 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미지급 정산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과 약정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건강 악화가 계약 이행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자료 등으로 사정을 입증하며 협의·다툼을 진행합니다.

노예계약이라는데 무효 주장이 되나요?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계약 전체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별로 효력을 검토해 대응합니다.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근거와 손해 발생·인과관계, 위약금의 과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단 중단 여부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함께 정리해 방어합니다.

BJ 그만두고 싶을 때 계약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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