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현금 인출책·전달책의 사기 성립 여부 — 형법 §347 사기, 가담 정도에 따른 형법 §30 공동정범 또는 형법 §32 방조 구성
- 단순 심부름·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고의(편취 인식) 부인 변호 — 미필적 고의 부정 입증
-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체크카드 제공(대포통장) 사건 — 전자금융거래법 §6(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 위반 및 §49 벌칙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이체 가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5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 범죄수익 인출·세탁 관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범죄수익 은닉·가장)
- 피해자 피해금 환급·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 및 형 감경 전략
- 구속영장 청구 단계 대응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변호
- 초범·가담 미약·자수·피해 회복 사정을 반영한 집행유예·선처 양형 변론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잡히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현금을 인출·전달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 형법 §347 사기의 공동정범(§30) 또는 사기방조(§32)로 처벌됩니다.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15의2)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계좌·카드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죄명 다툼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형법 §347)의 법정형은 2025년 말 개정으로 상향되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이 범위 내에서, 방조범(§32)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출 금액·가담 기간·조직 내 지위·전과·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무죄가 되나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사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 고액 일당, 익명·비대면 지시, 현금 회수 후 즉시 전달 등의 정황은 법원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채용 경위·대화 내역·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 부재를 적극 입증하는 변호가 핵심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만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양도·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6 위반으로 §49 벌칙(징역 또는 벌금)에 따라 처벌됩니다. 나아가 그 계좌가 피해금 이체에 쓰이고 보이스피싱 가담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 책임까지 더해질 수 있어, 단순 명의 제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출책도 구속되나요?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가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가담이 미약하며 자수·자백, 피해 회복·합의가 이뤄지면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여부는 첫 조사 전 대응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담 비용과 연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자금흐름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open.kakao.com/o/shiCpcxi)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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