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임금체불, 사장 재산 가압류로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채권으로 사용자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

임금을 떼인 근로자는 체불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사장·법인)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해 변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꾸로 근로자의 급여가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 하한·상한 기준)가 적용되어 생계가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기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용자(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입니다. 임금채권의 존재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체불금품확인원 등)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를 통한 체불 확인과 민사 가압류·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폐업·재산 은닉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는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급여가 가압류될 때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고액 급여에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역시 일정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는 보호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해 실익이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체불임금 회수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 재산 가압류 전략을, 급여 가압류를 당한 분에게는 압류금지 범위 주장을 통한 대응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 떼였는데 사장 재산을 미리 묶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입금내역·체불 확인 자료 등으로 채권을 소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가압류를 같이 해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로 체불을 확인받는 절차와 민사 가압류·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 월급이 가압류됐는데 전액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원칙적 2분의 1과 일정 최저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호 범위를 넘는 부분만 가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금지 범위를 주장해 생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가압류될 수 있나요?

퇴직금·퇴직연금도 일정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됩니다. 보호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해 가압류·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보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사장이 개인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재산을 우선 가압류하되, 명의신탁·사해행위 등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만 하면 체불임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사용자 재산을 묶어 둘 뿐이며,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임금청구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가압류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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