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신호위반·지시위반 사고 형사변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②1호, 같은 법 §3① 치상죄)
-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횡단·역주행 사고 대응 (교특법 §3②2호)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사고 입건 변호 (교특법 §3②3호)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교특법 §3②1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13)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결합 인피사고 (교특법 §3②7호 무면허·8호 음주, 도로교통법 §148의2)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교특법 §3②6호)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교특법 §3②5호 건널목·4호 앞지르기)
- 피해자 합의·공탁 및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불기소·집행유예 전략 (교특법 §3①, 형법 §268 업무상과실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FAQ)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② 단서가 정한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음주·스쿨존 등 12가지 사고 유형입니다. 일반 인피(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 기소됩니다. 즉 '사고가 났다'는 사실보다 '어떤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4의 종합보험 가입 특례(공소권 제한)와 §3① 단서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효과)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공탁금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형량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특법 §3①, 형법 §268 준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공탁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까지 폭이 큽니다. 초범·경상해라도 합의가 없으면 벌금 액수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초기 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의13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크게 가중됩니다. 다만 적용 요건(보호구역 표지·운전 의무 위반 여부, 어린이 연령 등)을 다투거나 양형 사유를 적극 제출해 형을 낮추는 변호가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 진지한 합의·공탁, 안전운전 노력, 반성·재발 방지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초범·경상해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스쿨존 치사·중상해 등 가중처벌 사건은 실형 위험이 높아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과실 인정 범위와 결과를 좌우하므로 입건 전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고 직후 바로 상담되나요?
첫 상담은 무료이며, 진술 방향이 정해지기 전인 사고 직후·입건 전 단계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상빈 변호사에게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open.kakao.com/o/shiCpcxi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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