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기획사의 거액 손해배상 청구, BJ가 방어하는 법

위약금 감액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으로 노예계약의 족쇄를 끊는 법적 대응

"방송 한 번 펑크 냈다고 수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청구액은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출 없이 방송할 수 있다며 사회초년생 여성을 유인한 뒤, 과다한 위약금을 족쇄로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하는 일부 여캠 업계의 계약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98조 제2항),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며(제103조), 궁박·경솔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역시 무효입니다(제104조). 기획사가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더라도, 위약금 감액·계약 해지의 정당성·약관의 불공정성을 입증하면 실제 부담은 청구액의 일부에 그치거나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BJ의 입장에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계약 문언과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법적으로 대부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여부는 기획사의 실제 손해, 위반 경위, 양 당사자의 협상력 차이, 위약금이 사실상 이탈을 막는 위협 수단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방송 결방으로 인한 실손해가 크지 않은데도 수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상당 부분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액 자체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해가 미미하다는 점, 위약금이 처음부터 족쇄로 기능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하면 실제 부담은 청구액의 일부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출 없이 가능'이라며 유인한 뒤 강요한 계약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출 없이 방송할 수 있다고 안내해 사회초년생을 유인한 뒤, 위약금을 빌미로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하는 구조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이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은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방송 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무효 주장의 핵심은 '설명과 실제의 괴리'입니다. 모집 광고, 상담 기록, 이후 강요 지시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강요를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과 위약벌 이중 부과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여캠 계약서는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형화된 양식인 경우가 많아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위약벌'까지 이중으로 물리거나,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은 이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칭이 위약벌이라도 실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성이 인정되면 개별 조항을 통째로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협상 여지가 있었는지, 같은 양식이 다른 BJ에게도 동일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기획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위약금의 적정성을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로 감액·무효·불공정 약관 항변을 제출합니다.

방어의 무기는 증거입니다. 계약서, 모집 광고, 정산 내역, 강요 지시와 압박성 대화, 결방 사유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계정 정지나 데이터 삭제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BJ의 입장에서 위약금 감액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함께 구성하고, 필요하면 강요·공갈에 대한 형사 대응까지 병행합니다. 다만 결과는 계약 문언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서류를 토대로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송을 며칠 펑크냈다고 수천만 원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정말 그 금액을 다 물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 계약 위반의 경위, 양 당사자의 지위와 협상력 차이, 위약금이 사실상 위협 수단으로 쓰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송 1~2회 결방으로 발생한 실손해가 크지 않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은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결방 사유(건강·강요 거부 등)와 기획사의 정산 불이행 같은 사정을 함께 주장하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청구를 받았다고 바로 응하지 말고,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들고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출 없이 방송 가능'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점점 수위를 높이라고 강요합니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노출·선정적 방송을 사실상 강제하는 계약은 무효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방송을 강요하는 구조라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이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 정황이 형사적으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처음 설명과 실제 강요가 달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집 광고, 상담 당시 대화, 강요 지시 메시지 등을 캡처·보관해 두면 무효 주장과 형사 대응 양쪽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약금을 들먹이며 '그만두면 소송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단순한 계약상 권리 행사 안내를 넘어, 거액 위약금을 빌미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하고, 공포심을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 됩니다.

특히 '수위 높은 방송을 안 하면 손배를 청구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위약금을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 행사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그 수단과 목적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엇이 '협박'이고 무엇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는 표현과 맥락에 따라 갈립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통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방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위약벌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도 유효한가요?

위약금과 위약벌을 이중으로 물리거나,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또한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됩니다. 명칭이 '위약벌'이라도 실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감액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정형화된 양식인지(약관성), 협상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약관성이 인정되면 불공정 조항 무효 주장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사가 방송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정산 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약정한 수익 배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방송 수익 정산은 일의 처리를 맡긴 위임(민법 제680조 이하)이나 도급(민법 제664조 이하)의 법리로 접근해 정당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다면 정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과다 공제분의 반환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입니다. 정산 요청 메시지, 입금 내역, 약정 비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면 기획사의 위약금 청구에 맞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 쪽은 기획사'라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송이 들어왔거나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내 대응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위약금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답변서를 제출해 위약금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 무효(민법 제103조·제104조), 불공정 약관(약관규제법 제6조) 등의 항변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통장이 가압류되었다면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액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또는 소취하 합의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 두어야 방어에 유리한가요?

방어의 성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우선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모집 광고나 상담 당시 '노출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세요. 처음 약속과 실제 강요가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수위를 높이라는 지시 메시지, 위약금을 들먹이는 압박성 대화, 결방 당시의 사정(건강·강요 거부 등)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정산 내역과 입금 기록을 정리합니다. 대화는 캡처와 함께 원본 데이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계정 정지나 데이터 삭제 전에 미리 백업해 두고,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변호사와 함께 분류하면 감액·무효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때 또는 사회초년생일 때 계약했는데, 이 점이 도움이 되나요?

네, 계약 당시의 연령과 경험 부족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141조).

성인이라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이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도 양 당사자의 지위 차이가 감액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약이라도 추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 시점의 연령과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 변호사와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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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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