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심판청구
- 한정승인·상속포기(민법 제1019조)
-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2조 이하)
- 상속재산·채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정산
- 상속세 신고와 한정승인의 관계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관할
- 상속회복청구
상속, 재산과 빚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면,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등)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할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부동산·세금·채무 등을 일괄 조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흐름입니다.
분할·유류분 등 분쟁의 해결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해 해결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수익을 정산해 구체적 상속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치우친 경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2조 이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은 기한과 절차가 엄격하고 가족 간 감정이 얽히기 쉬우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사안에 맞는 절차를 신중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원에서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창원 및 경남 일부 지역의 상속·가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이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사안별 관할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많은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부동산·세금·채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끼리 분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정 대립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은 경우,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파악된 재산·채무 자료,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관련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우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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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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