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손해배상 소장,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의 기본과 흔한 실수

손해배상 소장의 핵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에는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명확히 특정해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손해의 발생 경위·법적 근거(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손해액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청구취지: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명확히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전형적인 형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특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발생일(불법행위일)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지체일부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구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선고 신청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청구원인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라면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서술하고, 채무불이행이라면 계약의 성립, 채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손해를 정리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항목별(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나누어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게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의 금액 특정이나 법적 구성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일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은 꼭 써야 하나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청구취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적지 않으면 원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 발생일 또는 이행지체일부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특례 이율을 함께 특정해 기재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기재례는 참고가 되지만, 사안마다 법적 구성과 손해 항목이 달라 그대로 옮기면 청구취지 특정이나 법리 구성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청구는 일부 패소나 보정으로 이어지므로 사안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금액은 처음에 다 적어야 하나요?

처음에는 일부만 청구한 뒤 심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증액)하거나 감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므로, 손해액 입증 정도와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 규모를 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는 무엇인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붙이는 선고입니다. 손해배상 같은 금전 청구에서는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의 항소로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지만,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 등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한 관할을 선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출 전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불법행위라면 가해행위·고의과실·위법성·손해·인과관계의 요건사실, 채무불이행이라면 계약·채무내용·불이행·손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요건 중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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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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