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엇을 입증하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소멸시효, 손해 3분설과 입증·산정·비용을 민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계약 관계가 없는 가해 행위라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청구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①가해(위법) 행위 ②고의·과실 ③손해의 발생 ④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손해는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나누어(손해 3분설) 산정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있어 시점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안마다 입증 정도와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과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성립요건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은 책임의 근거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행위의 위법성 ③손해의 발생 ④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라는 네 요건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의 존재와 불이행 사실, 손해'를 주장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음)은 오히려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 구조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책임을 모두 발생시키면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어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거나 병합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입증 부담이 다르므로, 초기에 어떤 근거로 구성할지 정하는 것이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소멸시효 — 3년·10년의 함정과 기산점 다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가 배척될 소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안 날'의 기산점입니다. 단순히 손해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사안에 따라 기산점이 늦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 재판상 청구, 최고(내용증명) 후 6개월 내 제소 등으로 중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판단이 모호할수록 보수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액 산정 — 3분설, 과실상계, 입증 곤란의 처리

손해는 통상 세 갈래로 나눕니다. 치료비·수리비·감정비 등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할 적극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입니다. 청구취지에서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인용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 제763조로 준용).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액되고(민법 제396조, 불법행위에 제763조로 준용),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면 판례상 손익상계로 조정됩니다.

손해 발생은 분명하나 액수 증명이 사안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이는 '발생 자체의 입증'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견적·거래내역·감정 등 산정 근거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절차와 비용 — 관할·인지대부터 비용 부담까지

소장은 청구취지(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구하는지)와 청구원인(요건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이나, 불법행위는 행위지·손해 발생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또는 단독, 초과 시 단독·합의부로 나뉩니다.

비용 측면에서 소장에는 소가에 비례한 인지액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가 커질수록 요율은 1,000만 원 미만 0.5%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지며,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상대에게 받아낼 변호사 비용은 실제 약정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소가별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어, 통상 실제 지출액보다 적습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승소 비율로 분담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청구 범위와 회수 가능 비용을 함께 따져 현실적인 소송 설계를 돕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또는 010-8785-9989.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을 어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계약 관계가 있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계약과 무관한 가해라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어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책임은 소멸시효(채무불이행 10년 vs 불법행위 3년/10년)와 입증 구조가 달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계약서·메시지 등 계약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입증 부담 면에서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근거 선택은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가 이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다만 '안 날'의 기산점 판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 임박 시 소 제기나 내용증명 등으로 시효 중단을 검토해야 하므로, 기간이 의심되면 빠른 상담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 다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도 따로 청구되나요?

손해는 치료비·수리비 등 적극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준용).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나, 금액 산정은 법원 재량 폭이 커 영수증·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를 입은 건 분명한데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나요?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손해 발생 자체와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액수 입증 곤란'과 '발생 미입증'은 구별됩니다.

견적서, 거래내역, 전문가 감정 등으로 산정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증 전략은 초기 설계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나, 불법행위는 행위지(손해 발생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 소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단독, 초과 시 단독·합의부로 나뉩니다.

소장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인지액은 소가 1,000만 원 미만은 0.5%이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낮아집니다. 전자소송 시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상대가 물어주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약정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소가별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컨대 청구액이 클수록 산입 보수는 늘지만 요율은 체감하여,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승소 시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따라서 '전액 회수'를 전제로 비용 계획을 세우기보다 실수령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부진정연대채무).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변제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력이 충분한 상대를 우선 피고로 삼는 전략이 가능하나, 각자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청구 대상 선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나 인플루언서 계약 분쟁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나요?

네. 허위·과장 정보로 투자를 유도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광고·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코인 시세 변동분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망·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온체인 거래내역, DM·계약서, 광고 게시물 등 디지털 증거의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암호화폐·크리에이터 분쟁의 증거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손해배상에 도움이 되나요?

사기·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수사기록과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청해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여지도 있으나,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 정도(합리적 의심 배제 vs 우월한 개연성)가 달라 무혐의가 곧 민사 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병행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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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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