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대여금·약정금 청구: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39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소비대차 미상환금 회수,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기반 입증
-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민법 §750 불법행위의 내용), 계약 위반·교통사고·명예훼손 등 손해 산정 및 청구
- 보전처분: 본안 전 재산 동결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 §276 가압류, §300 가처분), 가상자산·예금·부동산 보전
- 소멸시효 관리: 일반채권 10년(민법 §162),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점검 및 시효중단(소 제기·최고) 조치
-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민사소송법 §98)
- 입증·증거 전략: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202) 하에서 서증·증인·문서제출명령 활용, 재판상 자백 등 불요증사실(민사소송법 §288) 관리
- 판결 후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부동산·채권·동산 강제집행(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재산 추적
- 조정·화해: 소송상 화해 및 민사조정으로 신속 회수, 화해권고결정 활용한 조기 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심 본안은 통상 6개월~1년이며 사안 복잡도·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더 걸립니다. 다툼이 적으면 화해권고결정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활용해 판결 전 재산 유출을 막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문자·녹취 등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162)이며, 소 제기나 최고(내용증명) 등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상사채권·일부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기간이 더 짧으니 빠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승소해도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강제집행(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명시기일 불출석·허위 재산목록 제출 시 감치·형사처벌 압박도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네.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 §276, §300)으로 재산을 동결해 판결 후 회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은 물론 가상자산도 보전 대상입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핵심이라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자와 비용도 받나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해 변동될 수 있음).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98).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상 산정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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