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제390조)의 구분
- 고의·과실·위법성·인과관계 등 성립요건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일실이익)·위자료의 구분
- 손해액 입증 자료의 정리와 보전
- 내용증명·조정·소액사건·정식 소송의 선택
- 관할 법원과 소가에 따른 절차 차이
- 지연손해금(이자)과 기산점
- 상대방 무자력 대비 가압류·가처분 보전
손해배상은 두 갈래 — 어디에 해당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관계 없이 타인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두 청구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행위의 위법성, ③손해의 발생, ④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는 치료비·수리비 같은 적극적 손해, 얻지 못한 이익인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청구하는 쪽이 이 요건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분쟁 규모와 상대방 태도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송 전·중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일부터, 채무불이행은 이행기 이후 등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손해 구조와 입증 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절차를 신중히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요건과 손해액을 입증합니다.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견적서·계약서·메시지 등)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며, 재산적 손해(치료비·수리비 등)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도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전·중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부동산·예금·채권 등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일부터, 채무불이행은 이행기 도래 이후 등으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구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둘 다 되나요?
같은 사실에서 두 청구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와 손해 범위, 소멸시효 등을 비교해 유리한 청구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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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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