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토
-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 반영 여부 확인
-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산정
- 과실비율 다툼과 합의금 영향
- 형사합의(형사처벌 대상 사고)와 민사합의 구분
-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합의금 기준
- 합의 후 추가 후유증 발생 시 대응
- 미성년자·주부·무직자의 일실수익 산정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일실수익),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익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을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AMA 기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주부나 무직자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책임의 근거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상 지급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크게 증가하므로, 신체감정 전 합의는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양형(처벌 수위)에 참작되는 사유로, 손해배상 차원의 민사합의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청구에서 공제될 수 있어 문구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공소권 없음(반의사불벌·종합보험 가입 시) 또는 감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금액,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에 맞는 합의 구조를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하고 손해 항목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결과를 받은 뒤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반영해 재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한 번 성립하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는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도 안 받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된 일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뺑소니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감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주부인데 소득이 없어서 일실수익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도시일용노임(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무직자나 학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에 후유증이 더 심해지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별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과실상계)됩니다. 예컨대 총손해가 1억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8천만 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다투는 것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경미한 사고는 직접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유장해, 사망, 고액 사고는 손해 항목 산정과 과실 다툼이 복잡하여 전문적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손해 산정의 적정성과 합의 시점을 신중히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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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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