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단순횡령(형법 제355조)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의 차이
-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쟁점인 사건
- 보관관계·위탁관계의 존재 여부 판단
- 회사 자금·공금 유용 사건의 대응
-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 피해 변제·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단순 경비 처리·차용과 횡령의 구별
- 수사 단계 진술 전략과 불기소 가능성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은 처벌이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나아가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횡령이라도 업무성·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탁관계가 있고, ②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일시 유용했더라도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거나, 정당한 경비 처리·정산 과정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사용 경위, 장부·정산 자료, 반환 정황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변제)과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안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변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쓰고 갚으면 횡령인가요?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으면 일시 유용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경위와 정산 자료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상횡령이 단순횡령보다 무거운 이유가 뭔가요?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이 더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단순횡령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변제와 합의는 처벌을 면제시키지는 않지만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되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이득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다툼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당한 정산·경비 처리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증빙·합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민사상 정산 다툼과 횡령의 구별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득액 5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과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어,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당했는데 수사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위탁관계의 성격, 자금 사용 경위, 반환 정황을 입증할 장부·계좌·메시지 등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해명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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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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