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장 필수 기재항목(인적사항·죄명·범죄사실·취지)
- 발언 내용·일시·장소(URL)의 구체적 특정 방법
- 공연성을 드러내는 사실관계 서술 요령
- 캡처·URL·녹취 등 증거목록 작성
- 익명 가해자에 대한 '성명불상' 고소장 작성
- 고소장 접수 방법(방문·우편·온라인)
- 허위·과장 기재 시 무고 위험 주의
-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사례 판단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모욕죄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의 성명·주소·연락처, ②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아이디·닉네임 등 단서 기재), ③ 죄명(형법 제311조 모욕), ④ 범죄사실, ⑤ 고소 취지(처벌을 구한다는 의사), ⑥ 증거목록을 기재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으나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범죄사실'입니다. 막연히 '욕설을 들었다'가 아니라, 언제·어디서(또는 어느 사이트 URL에서)·누가·어떤 표현을 했고, 그것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공연성)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증거 첨부와 무고 위험 회피
발언 캡처는 URL·게시 시각·작성자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증거목록에 '증 제1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식으로 번호를 매겨 정리합니다. 통화 녹취가 있다면 녹취록 형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예: 단순 비판·평가와의 경계), 익명 특정이 필요한 사건은 작성 단계에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장의 범죄사실 구성과 증거목록 정리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인적사항·죄명·범죄사실·고소취지·증거목록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의 표준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면 무난합니다.
가해자 이름을 모르면 고소장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아이디·닉네임·게시 URL 등 특정 단서를 적으면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신원을 추적해 특정하게 됩니다.
범죄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일시·장소(또는 URL)·발언 내용·공연성(누가 볼 수 있었는지)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욕을 들었다' 수준의 추상적 기재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잘못 쓰면 무고가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과장해 작성하면 무고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을 부풀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사이버 사건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원활합니다.
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단순한 사건은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 해당성이 애매하거나 익명 특정·다수 가해자가 얽힌 사건은 범죄사실 구성과 증거 정리에서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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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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