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분할협의서 작성부터 가정법원 분할심판까지

상속재산분할은 ①상속인 전원의 협의 ②가정법원 조정 ③분할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특별수익·기여분 쟁점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분할 방법 제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분할 방법과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출발점일 뿐,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분할합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또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가액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의 흐름 — 조정 전치와 보전처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 사건으로, 통상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분할이 확정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협의가 끝난 뒤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분쟁을 줄이려면 분할협의서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인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도 분할할 수 있나요?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도 분할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등을 활용하며, 장기 부재 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나요?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된다고 보지만,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정산하기 위해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 전에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분할심판과 별도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 부모를 부양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후에 숨겨진 재산이 나왔어요.

분할 당시 알지 못한 재산이 뒤에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서에 '추가 재산 발견 시 처리' 조항을 미리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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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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