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소송하나요?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고소까지 대응 방법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침해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하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상표권 침해는 '혼동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조성물의 폐기 등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청구)와 제110조(손해액 추정)에 근거하며,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고 급박하다면 침해금지가처분으로 신속히 판매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조상품(짝퉁)을 제조·유통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침해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판매자 정보를 확보해 민·형사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했거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침해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슷한 상표를 쓰면 무조건 침해인가요?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품군이 전혀 다르거나 혼동 우려가 없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표장과 상품의 유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받을 수 있는 구제는 무엇인가요?

침해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 조성물 폐기 청구가 가능하며, 침해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고 급박하다면 침해금지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신속히 판매를 멈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식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 등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활용하면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짝퉁을 오픈마켓에서 파는 판매자는 어떻게 막나요?

먼저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로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판매자 정보를 확보해 민·형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상표법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소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행위 태양과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상호를 쓴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등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사용 태양을 정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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