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수위 방송 강요에 대한 형사 대응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약금을 빌미로 한 협박·갈취 대응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 노예계약·과다 위약금 조항의 무효 주장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인간의 존엄·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
- 궁박·경솔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 취소·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 거액 손해배상 예정액의 법원 직권 감액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직권 판단)
- 여캠 계약서·전속계약의 불공정약관 무효 (약관규제법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무효)
- 성적 강요·선정적 방송 강제에 대한 대응 (강제의 정도·내용에 따라 형법 제324조 강요죄 외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검토, 촬영물 유포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물·노출 영상의 무단 유포·협박 대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전속계약 해지와 정산금 분쟁 (방송 출연은 위임·도급 법리, 정산 미지급 시 약정·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 청구)
- 방송 강요 정황의 증거 확보와 보전 (대화·계약서·정산내역 확보, 형사고소 및 민사 채무부존재확인·계약무효확인 병행 검토)
위약금 빌미 수위 방송 강요, 어디까지가 강요죄인가 — 성립요건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②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캠 사안에서 '협박'은 주먹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을 펑크내거나 노출을 거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J에게 애초에 '수위 높은 방송을 할 계약상 의무'가 없거나, 그 의무를 정한 조항이 무효라면, 강제로 시킨 노출·선정적 방송은 '의무 없는 일'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상 그 방송을 할 의무가 정당하게 있었는가'와 '위약금 언급이 정상적 청구의 안내였는가 아니면 해악 고지였는가'입니다. 이 두 축을 증거로 다투는 것이 강요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거액 손배' 위약금은 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가 — 무효·감액의 법리
거액 위약금은 보기보다 허약합니다. 첫째,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일 뿐입니다.
둘째, 위약금 조항이 약관 형태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와 제8조(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무효)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노예계약'적 약정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사회초년생의 무경험·궁박을 이용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무서워 강요에 응한다'는 전제 자체가 법적으로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금액에 압도되기 전에 조항의 효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촬영물 협박·금전 갈취가 더해진 경우 — 공갈죄와 성폭력처벌법
강요가 금전이나 영상 협박과 결합하면 적용 법조가 늘어납니다. 위약금 명목으로 실제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가 문제됩니다. 강요죄(의무 없는 방송을 시킴)와 공갈죄(돈을 갈취함)는 별개의 행위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요당해 촬영된 노출 영상을 빌미로 추가 방송이나 금전을 요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이 적용되고,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게시하면 같은 법 제14조 위반입니다. 이미 유포되었거나 유포 위협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삭제 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안 안에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를 시간 순으로 나누고 각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분리해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전 대응 전략 — 민사로 족쇄를 풀고 형사로 책임을 묻는다
대응은 두 갈래를 동시에 갑니다. 민사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나 계약무효확인을 통해 위약금이라는 족쇄를 먼저 풀고, 전속·정산 분쟁이 있다면 방송 출연을 위임·도급 또는 근로 어느 법리로 볼지에 따라 보수·정산을 정리합니다. 상대가 먼저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 제398조 감액과 약관규제법 제6조 무효를 항변으로 세웁니다.
형사에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공갈죄(제350조), 촬영물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고소합니다. 증거는 행위별로 — 계약서·모집 광고('노출 없음' 약속), 방송 수위 지시 메시지, 위약금·송금 내역, 협박 발언 — 원본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추가 강요에 응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관점에서 계약 정리와 형사 대응의 우선순위를 함께 설계해, 피해자가 위약금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위약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수위 높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응하지 않으면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상 'BJ가 수위 높은 방송을 할 의무'가 애초에 없거나 무효라면, 그 방송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의무 없는 일을 위약금 압박이라는 해악 고지로 하게 만들었다면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요의 압박이 오간 대화 내역,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방송 수위에 대한 지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초기에 증거를 보전한 뒤 변호사와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 6일 LIVE 펑크내면 거액 손배'라는 위약금, 정말 그 금액을 다 물어야 하나요?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감액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위약금 조항이 약관 형태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약관 무효)·제8조(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무효)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노예계약적 약정이라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상한'이 아니라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나 계약무효확인을 통해 다투며, 상대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감액·무효 항변으로 방어합니다. 금액에 겁먹어 강요에 응하기 전에 먼저 법적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처음에 '노출 없이 방송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노출을 요구합니다.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모집 단계에서 '노출 없음'을 약속해 유인한 뒤 실제로는 노출·선정적 방송을 강요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민법상 사기 취소)이나, 사회초년생의 무경험·궁박을 이용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무효)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송을 강제하는 약정 부분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아니라 강요의 근거가 된 위약금·전속 조항만 무효로 만들어 족쇄를 푸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모집 광고·상담 대화(노출 없음 약속), 실제 지시 내용(노출 요구)의 간극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들어올 때 말'과 '시킨 일'이 다르다는 점이 무효·취소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강요당해 찍은 노출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형사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이 적용되며,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같은 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위반이 됩니다.
이런 협박을 수단으로 추가 방송이나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제350조 공갈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이 이미 유포되었거나 유포 위협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여성가족부 산하)을 통한 삭제 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협박 메시지·영상 보관 정황을 캡처해 보전하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박에 한 번 응하면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은 뒤 고소와 접근금지 등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 영상으로 동의 의사도 남겼습니다. 그래도 강요죄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동의 영상이 있다고 해서 강요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외형상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가 위약금 협박 등 해악 고지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계약의 효력 면에서도, 동의의 외형이 있어도 민법 제104조(궁박·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나 제103조(반사회질서 무효)에 해당하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로 조항 무효를 다툽니다. 즉 '동의했으니 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동의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의 당시의 압박 정황(거액 위약금 언급, 거절 시 불이익 고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명·동의 영상 자체가 오히려 강요 정황을 함께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불리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위약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강요죄와 공갈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기준은 '무엇을 얻어냈는가'입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수위 방송을 강제로 시킨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공갈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위약금 명목의 금전을 받아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는 더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수위 방송 강요(강요죄)와 금전 갈취(공갈죄)가 함께 일어나면 두 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마다 '방송을 시켰는지', '돈을 받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각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증거(대화·송금·정산 내역)를 행위별로 나눠 보전하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되나요?
먼저 추가로 강요에 응하지 마시고, 모든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하세요. 계약서·부속합의서, 모집 광고와 상담 대화('노출 없음' 약속), 방송 수위 지시 메시지, 위약금·정산 관련 내역, 협박성 발언 등을 캡처가 아닌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갈래를 병행합니다. 민사로는 채무부존재확인·계약무효확인을 통해 위약금 족쇄를 풀고,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공갈죄(제350조)·촬영물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고소합니다. 상대가 먼저 위약금 소송을 걸어오면 민법 제398조 감액·약관규제법 제6조 무효 항변으로 방어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자료를 한데 모은 뒤 초기에 변호사와 사안의 성립 여부와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관점에서 계약 정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수위 방송 강요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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