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 추행의 개념과 범위
- 준강제추행(제299조)과의 구분
- 기습추행 유형의 쟁점
- 고의와 우발적 접촉의 구별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며,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문제 됩니다.
우발적이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행위의 부위·태양·경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과 양형, 부수처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양형에는 피해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전과, 반성 정도 등이 영향을 줍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성립 요건과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행위의 부위·태양·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발적이거나 가벼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제추행(제299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로,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건에 따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양형은 피해 정도, 합의, 전과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죄명과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시점과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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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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