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 절차 안내 및 회보 내용 오류 확인·정정 대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범위에 대한 양형 변론 및 항소심 다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제2항)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제한 명령 면제 주장과 소명자료 준비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 벌금형·집행유예 사건에서 취업제한 기간 기산점 검토 — 벌금형은 확정일, 집행유예는 유예된 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 2018. 7. 17. 전 확정판결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상 취업제한 기간 산정 자문 (법률 제15452호 부칙)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해당 여부 판단 —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게임시설·경비업 법인 등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
- 기관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이행 자문 및 미이행 과태료 대응 (같은 법 제56조, 제67조)
- 취업제한 위반 적발 시 해임요구·기관 폐쇄요구 절차 대응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과의 중복 적용 검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일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의 구분 및 조회 회보 범위에 관한 자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성범죄경력조회서란 —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 무엇이 다른가
성범죄경력조회서의 정식 명칭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조회 결과를 회보해 주는 문서가 바로 이 회보서입니다. 기관이 조회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업하려는 사람이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관이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흔히 혼동하는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는 근거 법령도 기재 범위도 다릅니다. 일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본인 확인 등 법령이 정한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 발급되고, 범죄 경력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는 오로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 명령의 존재·기간만을 확인해 주는 취업 심사 전용 문서입니다. 성범죄와 무관한 일반 전과나 수사경력은 이 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 문서를 혼동해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 심사를 위한 제도이므로,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조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받았는지, 요구하는 쪽이 법령상 조회 권한이 있는 기관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동학대 전력 조회와 묶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고, 채용 현장에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라는 통합 양식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동의받아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보육 분야 채용 서류에 이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회보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단순합니다. 조회 대상자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표시되고, 해당하는 경우 취업제한과 관련된 정보가 함께 회보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없음'으로 회보되므로,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는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회가 어디까지나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회보된 정보를 채용 심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또한 회보서는 공문서이므로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 경찰서 방문·온라인 신청, 본인 발급과 기관 요청의 차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성범죄 경력 조회 목적을 밝히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의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 안내를 통해서도 같은 절차로 연결됩니다.
신청서에는 조회 목적과 취업(예정) 기관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법률이 정한 취업 심사 목적에 한해 허용되므로 다른 용도의 발급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고, 채용 기관이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시점을 역산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에는 통상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취업(예정) 기관, 조회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동의는 강제할 수 없지만, 동의가 없으면 기관이 법률상 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채용 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동의 요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조회 목적과 정보 관리 방식을 확인한 뒤 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관이 요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일괄로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학원처럼 종사자가 많은 기관은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은 취업하려는 사람이 회보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기관이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용 일정이 급하다면 본인 발급분을 먼저 제출하는 쪽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법문이 '취업 중이거나'라고 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경력 확인 의무는 채용 시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재직 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실무상 어린이집·학원 등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직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일괄 조회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재직 중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취업제한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자신의 취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분이라면, 채용 지원에 앞서 본인 명의로 회보서를 한 번 발급받아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없음'으로 회보된다면 적어도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취업제한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기간 계산이 맞는지부터 점검하면 됩니다.
발급이 거부되거나 회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컨대 이미 기간이 지난 취업제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기재된 경우 — 에는 회보 기관에 확인·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 길이 막히는 문제인 만큼 기재 오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과 회보서를 함께 놓고 기산점·기간을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취업제한 제도 — 대상 기관과 기간, 벌금형·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
회보서의 배경이 되는 취업제한 제도를 알아야 문서의 의미가 정확히 읽힙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벌금형 포함)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산점은 실형이면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면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벌금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어서 통상 취업제한 명령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죄질,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사건에서는 비교적 단기의 취업제한이, 죄질이 중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장기의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이 부분을 별도의 변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의 차등 선고 방식은 2018. 7. 17. 시행된 개정법의 산물입니다. 종전에는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6년 이러한 일률적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하면서 법원이 사건별로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게임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이 대표적입니다(제56조 제1항 각호).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용역처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범위도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같은 전형적인 사건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사례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니 가볍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몇 년 뒤 채용 단계의 경력 조회에서 취업제한이 확인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취업제한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수강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가벼운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취업제한이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결문에서 각 부수처분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은 직역별 결격사유입니다. 공무원·교원·의료인·경비원 등 일부 직역은 개별 법률에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와 임용 제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기간이 지났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더라도, 해당 직역 법률의 결격사유에 걸려 자격 취득이나 임용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남아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갈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기간이 따로 움직이므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역의 개별 법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점검·해임요구 절차와 다투는 방법
취업제한 위반은 적발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매년 정기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기관 운영자라면 점검에 대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채용 전 동의서 수령과 경력 조회(또는 본인 발급 회보서 제출), 재직자에 대한 주기적 조회 갱신, 회보서·동의서의 보관과 개인정보 관리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종사자 수가 많은 학원·체육시설·어린이집일수록 누락 한 건이 그대로 과태료와 행정 지도로 이어지므로, 채용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내규로 만들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한 대비책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은 기관의 장에게 해당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자가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나 등록·허가 취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해임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 취업한 본인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임으로 생계가 끊기고 위반 사실이 점검 결과 공개에 노출되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관 운영자라면 채용 시 경력 조회를 내규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취업제한을 다투는 시점은 판결 선고 전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어서 본형과 함께 항소·상고로 다투어야 하고, 확정된 뒤에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초기부터 양형 전략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직업의 성격, 치료·상담 이력, 피해 회복과 합의, 가족의 지지 기반 등 — 를 준비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또는 단기 선고를 끌어내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직 중에 경력 조회로 취업제한이 확인되어 해임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통보의 근거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상 취업제한 기간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기산점 계산에 오류는 없는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법이 금지하는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보 내용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법령 해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퇴직 시점과 방식을 조율해 손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부터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 변론, 확정 후 경력 조회·결격을 둘러싼 분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교사·학원 강사·의료인·체육지도자처럼 취업제한이 곧 자격과 생계의 상실로 이어지는 직군이라면 사건 초기에 전화(010-8785-9989)나 카카오톡으로 사건 개요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처분은 선고 전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의 순서를 정확히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것도 떼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경력 조회 요청 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회보된 정보를 취업 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채용 단계에서 동의서를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는 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으로 신청·출력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신청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고 채용 기관이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회보서에 나오고 취업이 제한되나요?
벌금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그 내용이 회보서에 반영됩니다.
2018. 7. 17. 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1년의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취업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이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산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실형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한편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통상 취업제한 명령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결 유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판결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기간을 정해 선고하며 상한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사건별로 차등 선고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단서). 직업의 성격, 치료 이력, 피해 회복 등 구체적 사정을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면제나 단기 선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 7. 17. 전 확정판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3년, 벌금형 1년의 기간이 일률 적용됩니다.
어떤 직장이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아르바이트나 용역도 해당되나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등), PC방 등 게임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경비업 법인 등 법률에 열거된 기관이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
정규직 취업뿐 아니라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 아르바이트·용역처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프리랜서 강사나 시설 일부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처럼 해당 여부가 애매한 형태는 개별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는 모든 전과가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 회보서는 취업제한과 관련된 정보, 즉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 명령의 존재·기간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취업제한과 무관한 일반 전과나 수사경력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전과 전반이 기재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무관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 회보서를 통해 채용 기관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문서를 혼동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기관)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
또한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이 연 1회 이상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므로(제57조), 조회를 누락한 채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점검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채용 시 동의서를 받아 조회하는 절차를 내규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운영자·인사담당자가 절차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는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몰래 취업하면 처벌받나요?
취업한 본인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적발되면 관계 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고(같은 법 제58조), 본인이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폐쇄·등록취소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관이 해임을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점검 결과 공개로 위반 사실이 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길게 선고됐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형량과 함께 항소·상고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간을 단축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고 전 단계의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자료 — 치료·상담 이력, 직업의 성격, 피해 회복과 합의, 가족관계 등 — 를 1심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면제 또는 단기 선고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취업제한·신상정보 등 부수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 상담
취업제한 명령 다툼, 결격·해임 분쟁, 성범죄 사건 대응 —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12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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