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즉시 폐지
- 유류분 상실사유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 기여분(제1008조의2) 미준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 헌법불합치 부분의 2025년 12월 31일 잠정 적용 시한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유류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
- 결정이 진행 중 사건과 향후 청구에 미치는 영향
- 개정 입법의 방향과 실무상 유의점
-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다툼의 가능성
무엇이 위헌이 되었나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단순위헌은 선고 즉시 효력을 잃으므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부분도 헌법불합치로 보았습니다.
헌법불합치의 효력과 실무 영향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상실사유·기여분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해당 부분은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되, 개정 입법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반면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1/3)의 유류분 비율 자체는 이번 결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제자매가 당사자인 유류분 분쟁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향후 개정 입법과 헌법불합치 취지를 토대로 기여분 반영을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개별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자매 유류분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네.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위헌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까지 잠정 적용을 허용합니다. 이번 상실사유·기여분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유류분 비율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유류분 비율 자체는 이번 결정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상실사유·기여분 부분입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은 이제 인정 안 되나요?
현재는 상실사유 부재 부분이 헌법불합치로 잠정 적용 중이어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으나, 개정 입법으로 유기·학대 등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될 수 있나요?
종전에는 기여분 규정이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향후 개정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피상속인 부양·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개정 방향을 살펴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제자매가 당사자인 사건은 위헌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상실사유·기여분 쟁점은 잠정 적용과 개정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위헌 헌법불합치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