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기초재산에 더해지는 생전 증여의 범위(상속인·제3자)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원칙
- 재산·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상속개시 시)
-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방법
- 이미 받은 특별수익 공제로 산정하는 유류분 부족분
-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헌재 결정
-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분쟁 지점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 — 산정 기초재산
유류분 계산의 첫 단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망 시 남은 적극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서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가산되지만(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생계의 자본·혼인·결혼 등으로 받은 증여)은 그 시기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또한 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도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해 반영하는 점이 직접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유류분액과 부족분 산정 — 그리고 기여분 변수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각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기초재산에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해 그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구하고, ② 거기에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됩니다. ③ 마지막으로 그 권리자가 이미 증여·유증 등으로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분'이 산출됩니다. 즉 받을 유류분보다 이미 받은 것이 많다면 청구할 부족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여분입니다. 종래 판례·법령은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였는데,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헌법불합치로 보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사건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증여 산입·특별수익 공제·기여분 등 변수가 많아 계산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자료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은 사망 시 남은 재산에만 비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먼저 구한 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생전 증여를 빠뜨리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시기를 묻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분만 들어가지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도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해 반영하므로, 시세 변동이 큰 재산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미 증여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서 공제됩니다. 받을 유류분보다 이미 받은 금액이 많다면 청구할 부족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의 수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나요?
종래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불합치로 보아 2025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기여한 상속인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기초재산 확정, 증여 산입 범위, 평가 시점, 특별수익 공제 등 변수가 많아 직접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증여 자료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으시면 권리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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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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