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지고, 상실사유·기여분이 반영된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과 기여분 반영을 담은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2024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바꿨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을 심판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아,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를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분쟁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부분은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던 사안은 더 이상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상실사유·기여분 부분은, 입법자가 법을 고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과 기여분 반영을 담은 민법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상속 개시 시점 기준 등)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법령과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자신이 청구하는 입장인지 방어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못 받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이 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헌재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상실사유가 입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를,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개정으로 기여를 반영할 길이 열렸습니다.

배우자·자녀의 유류분도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상실사유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의 적용 시점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법령과 상속 개시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으로 유류분 비율도 바뀌었나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기여분 반영입니다.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 자체의 구조는 그대로이며, 구체적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개정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