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법정상속분의 1/2, 산정 기초재산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일정 기간 내 증여를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산출하며,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유류분 비율과 산정의 출발점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제1112조 제4호가 정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폐지되어 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액은 곧바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출합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단순히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아서는 정확한 유류분을 알 수 없고,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끌어오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여의 가산 범위와 부족액 공식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 가산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시기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가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그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 - 그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 증여한 부동산도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평가·증여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자료를 토대로 단계별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이 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의 출발점입니다.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가산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이 원칙이지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면 그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재산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한 부동산도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망 시점 가치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상속채무는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민법 제1113조). 또한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순상속분 산정 단계에서도 고려되어 최종 부족액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네. 유류분 권리자가 생전에 증여 등으로 받은 특별수익은 부족액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초재산을 늘려 유류분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직접 산정이 가능한가요?

공식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으나 증여 인정 범위,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기여분·특별수익 다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등기부·금융자료·증여내역을 정리한 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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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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