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와 청구권자 범위
-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확인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증여+유증) 계산
- 생전 증여(특별수익)의 가산 범위
- 반환 순서(유증 먼저, 증여는 나중) 적용
- 소멸시효(1년/10년) 도과 여부 검토
- 내용증명 발송 등 재판 외 청구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와 입증 자료 확보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등에 관하여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 가능 여부와 비율은 개정 입법 및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권은 여전히 인정되며, 실무상 가장 많은 청구 유형입니다.
유류분 침해액 계산과 반환 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산정한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개별 상속인의 유류분액이고,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이 침해액이 됩니다.
반환은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를 반환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116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포함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소멸시효와 소송 진행 시 유의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해 시효 중단과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긴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금융재산은 거래내역, 생전 증여는 계좌이체·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므로 자료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침해액 산정과 증거 수집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지는 침해액 계산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규정돼 있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부분 등은 효력에 변동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 비율을 곱한 값이 유류분액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권리 행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분이 포함되고, 쌍방이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어떻게 반환받나요?
반환 방법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반환이 문제되며, 구체적 방식은 재산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침해액 계산, 증여 포함 범위, 시효 판단 등 다툼이 많아 자료 정리와 법리 검토가 까다롭습니다.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산정 오류로 청구액이 달라지기 쉬워 초기 상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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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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