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유언·증여로 빼앗긴 최소 상속분, 반환받는 절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이 치우쳐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하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 위헌(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일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개선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은 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로 많이 받은 상대방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시효, 무엇을 놓치면 안 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확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정한 뒤, 그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빼서 부족분을 구합니다.

특히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기초재산 확정과 시효 관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자녀 등)·배우자·직계존속(부모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은 상속인이 부족분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 등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시기와 사정에 따라 달라져 다툼이 잦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면 일시적 효력은 있으나,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 본격적 조치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작동하며, 사안에 따라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소송하면 반드시 돈으로 돌려받나요?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가액으로 반환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재산의 성질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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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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