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자) 특정
-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 후 소 제기로 이어지는 순서
- 민법 제1117조 — 1년 단기·10년 장기 기간 제한
- '안 날'의 의미와 기간 기산점 다툼
- 반환의 순서(유증 먼저, 그 다음 증여) 원칙
- 원물반환 원칙과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 다른 상속인·제3자 수증자가 여럿인 경우의 분담
- 필요한 자료(상속재산·증여내역·가족관계) 정리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상대는 다른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반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원칙적으로 시기가 늦은 증여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환 방법은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단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장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이 '안 날'의 기산점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것만으로 1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이 크고, 한 번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의사표시와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부동산 등기·계좌 이체·증여세 신고 등),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청구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 날부터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툼이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와 유증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하나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원칙적으로 시기가 늦은 증여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지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지체 없이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임박했다면 신속히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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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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