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 청구,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 범위, 침해 요건, 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정리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유류분 권리자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침해당했을 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권리자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실제 다루는 사건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 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과거 인정되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려면 단순히 상속인 지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받은 것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해야 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침해의 상대방은 재산을 증여·유증받은 수증자·수유자이며, 반환 청구는 유증을 먼저,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안 날'은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까지 인식한 시점으로 해석되므로 사안마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 기간 때문에 권리가 있어도 실기(失機)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부당한 증여·유증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청구 가능 여부를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이 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청구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침해 사실(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특히 1년의 단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증과 증여 중 무엇부터 반환받나요?

반환은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것으로도 유류분에 부족하면 증여를 대상으로 청구합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에 가까운 증여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생전에 받은 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생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은 공제 대상이므로, 이미 유류분 이상을 받았다면 부족액이 없어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받은 액수가 유류분에 미달할 때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어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네. 유언(유증)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증여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증여·유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사실과 시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청구 전략을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기준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