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자·비율·청구 기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유류분은 법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 몫입니다.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외),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청구는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을 권리자·비율·산정·시효 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 (권리자 기준)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 미반영이 헌법불합치로 지적되어 입법 개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패륜 상속인 등에 대한 기준은 개정 입법의 추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비율과 산정 기준)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이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민법 제1113조의 기초재산, 즉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기준은 민법 제1114조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오래전에 증여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 (시효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1년 단기 시효는 권리행사의 가장 큰 장벽이므로, 침해 사실을 안 순간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유언으로 모두 한 사람에게 줬으니 다른 상속인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부족분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권리자·비율·시효 기준을 사안에 맞게 검토하여 신중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도 과거에는 권리자였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규정이 효력을 잃어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이 비율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합산한 기초재산에 곱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이지만,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오래전 증여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 기준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1년 단기 시효 도과가 가장 흔한 권리 상실 원인입니다.

유언으로 다 줬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더라도, 권리자는 부족분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자체를 박탈하지는 못합니다.

빚이 많아도 유류분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수록 유류분 산정의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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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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