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 구속·미성년·고령·심신장애 등 필요적 국선 사유
- 빈곤 등 사유에 의한 청구 국선
- 국선과 사선의 접견·소통 빈도 차이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국선의 차이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 국선에서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의 현실적 선택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인 때, ④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⑤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⑥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필요적 국선). 또한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청구 국선).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 별도 보수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국선은 통상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의 진술·대응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선과 사선,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변호인도 성실히 변론하지만, 한 명이 다수 사건을 맡는 구조여서 접견 횟수, 자료 검토에 들이는 시간, 피해자 합의 진행을 위한 소통 빈도에서 사선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거래 경위·자금 흐름·기망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 싸움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검토와 합의 진행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국선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자료가 방대하거나,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선 선임의 실익을 함께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의 복잡성과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 무리한 비용을 권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기죄로 구속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필요적 국선 사유에 해당해,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별도 보수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어 수사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구속인데도 국선을 받을 수 있나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국선). 다만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과 사선의 결과가 많이 다른가요?
결과를 단정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자료 검토와 합의 진행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데, 국선은 다수 사건을 맡는 구조여서 소통·검토 빈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 등 일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수사 진행 전반을 국선이 조력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사건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재판 도중이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전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사선을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국선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자료가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선의 실익을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무리한 비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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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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