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구조
- 반포 목적 없는 제작도 처벌되는 2024년 개정 내용
-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시 가중처벌
-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제14조의2 신설 조항)
-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와 아청법의 관계
- 협박·강요에 이용된 경우의 가중(제14조의3 등)
- 초범·미성년자의 양형과 수사 흐름
- 피해자 입장에서의 삭제·고소·증거보전
제작·반포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다룹니다. 종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한층 가중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되는 등, 동의 여부에 대한 항변도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법정형은 행위 태양(제작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제작·반포 위주로 처벌했으나, 개정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고, 소지·시청에 대한 규제도 엄격합니다. 한편 딥페이크를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쓰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나 형법상 협박·강요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범위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올리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제작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개정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면 괜찮나요?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한정적으로 평가되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고, 소지·시청 규제도 엄격합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반성·피해회복 등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인데 영상을 빨리 내리고 싶습니다.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증거(URL·캡처)를 보전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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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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