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로 고소당했거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입장별 대응을 정리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기망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사기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립하려면 (1) 기망행위, (2)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 (4) 재물·이익의 취득이라는 단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고소당한 입장과 고소하는 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는 점, 즉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사실관계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변제 노력, 자금의 실제 사용처, 피해 회복 시도 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짓말의 내용, 그것을 믿고 돈을 건넨 정황,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허위 담보, 돌려막기 정황 등)를 모아 고소장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정반대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이 어느 입장인지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금 사용처·변제 노력·사정 변경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망의 내용(거짓말), 그것을 믿고 돈을 건넨 정황, 상대의 변제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허위 담보·돌려막기 등)를 모으세요. 단순 미변제가 아니라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형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민사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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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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