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고·증거 확보부터 학폭위 심의, 형사·민사 대응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면 가해자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가능하고, 가해 측 조치가 부당하게 미흡할 경우 피해 학생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신고와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제16조)가 이루어집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SNS 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인정의 관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캡처·보관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증거 정리와 의견 진술을 신중히 도와드립니다.

형사·민사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에 따라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폭행(형법 제260조), 상해(제257조), 모욕(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 협박(제283조),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사이버상 사진 합성·유포(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형사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을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 학교에 신고하고, 메시지·사진·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후 학폭위 심의에서 피해 사실과 그 정도를 충실히 진술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호자를 공동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측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행위에 비해 부당하게 경미한지 등 비례성을 다투게 되며,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딥페이크 등 허위 성적 영상물의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포 경로 차단과 신속한 증거 보전이 피해 확대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심의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가해자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복잡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초기 증거 정리부터 형사·민사 대응까지 전반을 신중히 검토하여 피해 학생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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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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