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 조회
- 상속재산과 채무의 비교 판단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
- 기한(3개월) 관리와 연장
-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
- 채권자 독촉 대응
- 뒤늦게 발견된 빚 처리(특별한정승인)
- 가족 구성에 따른 전체 설계
먼저 무엇이 있고 무엇을 빚졌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예금·보험·증권),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그리고 금융기관 채무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결과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결정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26조).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회 결과 재산이 빚보다 명백히 많으면 단순승인이,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조사가 부족하면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뒤 예상치 못한 빚이 드러났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포기하거나 갚지 말고, 먼저 상속 단계와 가능한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가족 구성에 맞는 전체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인의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부동산·세금·금융 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먼저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민법 제1026조), 빚 전부를 책임질 위험이 생깁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도 방법이지만,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더 나을 수 있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조사가 부족하면 기간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나타났어요. 방법이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독촉장을 보냈는데 바로 갚아야 하나요?
성급히 갚기 전에 상속 단계와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등 선택지가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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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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