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상속 포기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의 절차·보수 구조를 정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절차로, 분쟁성 소송과 달리 정액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채무 심사, 재산목록 작성, 기한(3개월) 관리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비용보다 기한 도과 여부와 한정승인·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채무 초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본인이 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포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이후 청산절차(채권자에 대한 공고·변제)가 따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분쟁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비송)이므로, 다투는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보다 정액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신고 이후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청산절차가 수반되어 별도 실비(공고비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단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부 거부해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채무 초과가 명백하면 포기를,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다만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비송) 절차라 분쟁성 소송과 달리 정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신문공고 등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상속인 수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 도과 시 사실관계를 빨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후순위로 넘어가 채무도 함께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막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단순한 사안은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목록 누락, 기한 계산 오류,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미이행은 뜻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채무·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위임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까지 설계가 필요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공고·최고를 하고,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거나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에게 별도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신고 이후의 진행까지 정확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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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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