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빚 상속 차단을 위한 상속 포기 신고 대리 — 민법 §1019①의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1041에 따라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한정승인 신청 — 민법 §1028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자산·채무 규모 불분명 시 활용
- 특별한정승인 — 민법 §1019③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신청
- 단순승인 의제(법정단순승인) 회피 자문 — 민법 §1026 상속재산 처분·은닉·부정소비 시 포기·한정승인 무효화 방지
- 선순위 상속인 포기 후 후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로 내려오는 빚 연쇄 차단 및 일괄 포기 설계
- 상속채권자·추심업체의 부당 변제 청구 대응 및 채무부존재 확인
- 포기·한정승인 신고 기간 도과 시 구제 가능성 검토 및 상속회복 관련 분쟁 대응(민법 §999)
-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재산·채무 목록 작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숙려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민법 제1026조 제2호) 빚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하면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산·채무 모두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소급효).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민법 제1028조)으로, 자산이 일부 있거나 자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포기하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고인의 빚이 자산보다 많은 줄 뒤늦게 알았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합니다. 채무 연쇄를 끊으려면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포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포기 후 이를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 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일부 보험금 수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재산에 손대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상속 포기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사망일·채무 규모에 따라 절차를 신속히 안내합니다. 3개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010-8785-9989로 바로 연락 주세요.
상속 포기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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