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준거법 결정(국제사법 제77조와 본국법 원칙)
- 해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적용 문제
- 미국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와 한국 절차의 병행
- 재외국민·이중국적 피상속인의 상속
- 해외 예금·증권·연금 등 금융자산 인출
-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번역
- 한국 내 상속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현지 변호사 협업 시 비용 구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국제상속에서는 준거법 결정이 핵심입니다. 우리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법(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을 적용하고, 부동산이 그 나라에 있으면 현지의 프로베이트(법원 감독 하의 상속재산 정리)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국 국적 피상속인이라도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른 상속, 미국에서는 해당 주(州)법에 따른 프로베이트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가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비용도 양쪽에서 발생합니다.
서류 인증·세금까지 챙겨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법원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공인 번역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미국 사망진단서·프로베이트 명령서 등을 한국에서 쓰려면 마찬가지로 번역·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금융자산 인출이나 부동산 명의이전이 지연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됩니다. 한·미 양국 과세가 겹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과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상속인이 한국인인데 미국에 집이 있으면 어느 법을 따르나요?
상속의 일반적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한국법)이지만, 미국 소재 부동산은 그 주(州)의 법과 프로베이트 절차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베이트가 무엇인가요?
미국 등에서 법원 감독 하에 고인의 재산·채무를 정리하고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 수 있어, 생전에 신탁 등으로 이를 피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보통 그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공인 번역을 첨부해야 현지 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재산도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되며, 구체적 범위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를 둘 다 선임해야 하나요?
현지 부동산·프로베이트가 있으면 현지 변호사가 필요하고, 한국 내 절차와 세금은 한국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두 절차를 조율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양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중국적자인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한가요?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준거법·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정리, 현지 신고 의무,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분쟁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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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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