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감정·증인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 원칙

손해배상 소송의 기본 비용은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입니다. 여기에 감정·증인신문 등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기본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해 정해지며,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항소·상고 시에는 1심보다 가중된 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또한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피고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소송 개시에 필요한 기본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 원칙

사건에 따라 신체·시설 감정, 문서감정, 증인신문 등이 필요하면 감정료, 증인 여비 같은 실비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이나 인과관계 입증에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어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정받아 회수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안분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해 인지대 등의 납부를 유예·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구금액이 크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네,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므로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다만 패소자 부담 원칙상 승소하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보수도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까지만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누가 미리 내나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우선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 부담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예상되면 비용 부담을 미리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나요?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만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법원이 승패 비율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비용 전부를 상대에게 받지 못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총비용을 알 수 있나요?

기본 인지대·송달료는 소가가 정해지면 대략 계산할 수 있으나, 감정·증인 비용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총액을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예상 비용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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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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