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부터 법무사·변호사 보수, 신문공고 비용까지 구조를 나눠 설명드립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①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②신문공고 비용, ③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 자체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고, 신문공고는 게재 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의 채무 구조와 분쟁 가능성에 따라 적정한 절차와 비용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정해진 인지대와 상속인 수에 따른 송달료가 듭니다. 통상 인지대·송달료 자체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둘째는 신문공고 비용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때 매체와 게재 면적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셋째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단순한 한정승인 신고만 맡길 경우와, 채무 초과 사실의 소명·특별한정승인 주장·이후 청산까지 함께 맡길 경우의 부담이 다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요

서류 작성과 신고 대행은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사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①상속채무 초과 여부의 판단이 미묘하거나, ②이미 3개월이 지나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다투어야 하거나, ③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예상되거나, ④이후 청산절차에서 변제 순위·배당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 대응까지 염두에 둔 변호사의 조력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인 보수 액수는 이 페이지에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채무 구조를 확인한 뒤 적정한 절차와 비용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상담 단계에서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정승인 법원 실비는 대략 얼마인가요?

한정승인 신고 자체에 드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수만 원대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추가 보정이 필요하면 송달료가 늘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가정법원 기준에 따르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문공고 비용은 꼭 들여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청산 과정에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고 비용은 절차상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비용이 더 드나요?

상속포기는 신고로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신고 후 신문공고와 청산절차가 따라오므로 절차가 더 길고 그만큼 비용 항목이 늘어납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비용이 아니라 채무·재산 구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충당해도 되나요?

한정승인 절차에 든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비용의 성질과 청산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처리하면 부적절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리 전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려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단순한 사안이라면 본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도과,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처분행위, 청산절차 누락 등 한 번의 실수가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채무 규모가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비용이 더 드나요?

이미 3개월이 지난 뒤 하는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 정리와 주장·입증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대리인 조력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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