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료

의료과실 소송, 손해배상 청구로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수술사고·오진·설명의무 위반까지, 진료기록 분석부터 손해배상 입증·감정 신청·조정·민사소송 전 과정을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수술 후 악결과, 오진·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확보와 인과관계·과실 입증이 승패를 가르는 분야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과실 소송은 환자가 직접 과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상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진이 결과가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확보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며, 민상빈 변호사가 감정 신청 단계부터 쟁점을 설계합니다.

수술 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의사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의사가 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나쁜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민법 제751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전체 손해(일실수입·치료비 등)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어느 범위로 청구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병원이 수정할 수도 있나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변조 정황은 민사소송에서도 의료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므로, 가급적 사고 직후 신속히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는 형사고소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진을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사상 업무상과실 입증 기준은 엄격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사절차를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면서 형사 진행 상황을 합의·책임 인정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소송 말고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하면 통상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중재원이 직접 의학적·법률적 감정을 수행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 절차가 개시되고, 조정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액수 차이가 크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안의 성격과 증거 상태를 보고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의료과실 소송 상담 비용과 연락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의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해 과실·인과관계 입증 가능성과 예상 손해액을 진단해 드립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문의하세요.

의료과실 소송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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