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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프로토콜 해킹으로 자산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 운영자 책임 + 국제 추적

핵심 요약 — DeFi 해킹은 ①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② 운영자 보안 의무 위반 ③ 자금세탁(특금법 §6) ④ 형법 §347 사기·§347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결합됩니다. 온체인 추적으로 해커 지갑이 특정될 수 있으며, 거래소 KYC + 인터폴 공조로 회수 사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DeFi 변호사 민상빈은 블록체인 자격 6종, 온체인 추적·국제공조를 통합 진행합니다.

DeFi 해킹은 ①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② 운영자 보안 의무 위반 ③ 자금세탁(특금법 §6) ④ 형법 §347 사기·§347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결합됩니다. 온체인 추적으로 해커 지갑이 특정될 수 있으며, 거래소 KYC + 인터폴 공조로 회수 사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DeFi 변호사 민상빈은 블록체인 자격 6종, 온체인 추적·국제공조를 통합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실무 단계

추가 법리 — 가이법·특금법·외국환·세금 부수 쟁점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위험 요소·실무 함정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온체인 추적 + 거래소 KYC로 회수 성공

30대 투자자 A씨는 DeFi 해킹 사안에서 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잃었습니다.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트랜잭션 해시·지갑 주소를 보전하고 Chainalysis·Etherscan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 해커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시점을 특정해 거래소 KYC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거래소가 가해자 신원을 확인해주어 형사 고소 + 민사 가압류로 1억 4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온체인 추적은 거래소 도달 전이 골든타임이며 시간이 핵심이라는 점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사례 B — 거래소 동결 부당 입증으로 손해배상 회수

40대 자영업자 B씨는 DeFi 해킹 관련 거래소 KYC 거부로 5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자금 출처(사업소득세 신고서 + 거래소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약관규제법 §6 부당 약관 무효 청구 +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의 ‘객관적 근거 없는 동결’을 약관 무효로 보아 자산 해제 + 동결 기간 시세 변동 손해 8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성립요건 세부 — 해킹 유형별 적용 죄명이 갈립니다

DeFi 해킹은 단일 죄명으로 묶이지 않고, 침해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소지가 있습니다. 외부 공격자가 스마트컨트랙트의 코드 취약점(리엔트런시·오라클 조작 등)을 악용해 자산을 인출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검토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피싱·가짜 사이트에 속아 시드구문이나 서명 권한을 스스로 넘긴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적용이 함께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조작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 처분행위를 유도한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콜 운영자가 직접 관여한 내부자 인출(이른바 러그풀형)이라면, 투자자와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제356조(업무상배임)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구성요건에 포섭되느냐에 따라 입증 대상과 증거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의 정밀한 법적 성격 규명이 중요합니다.

몰수·추징과 배상범위 — 회수의 법적 근거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상 몰수·추징'과 '민사상 배상'이라는 두 경로로 나뉘며, 근거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커가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그 가액의 몰수·추징이 검토됩니다(구체적 조문 번호는 해당 법령의 몰수·추징 규정에 따릅니다).

나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대상 범죄의 몰수·추징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사안의 죄명이 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다만 몰수·추징은 대상 재산이 특정·보전되어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자산이 믹서를 거쳐 분산되기 전 단계의 신속한 보전 조치가 전제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제741조(부당이득 반환)가 경합적으로 검토되며, 운영자의 보안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소지가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점(해킹 시점 시세 vs 변론종결 시점 시세)은 다툼의 여지가 큰 쟁점으로, 시세 변동분의 배상 인정 여부는 사안별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트랙 병행 절차 — 동결·보전·고소의 결합 타이밍

DeFi 해킹 대응은 ① 거래소 출금정지·동결 요청 ② 민사 보전처분 ③ 형사 고소라는 세 트랙을 시차를 두고 결합하는 구조로 검토됩니다.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유입된 정황이 온체인상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당 거래소에 신속한 출금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협조 근거로는 거래소 자체 약관상 동결 조항과 함께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활용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나 동결 계정을 상대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 본안 판결 전 자산이 이전·인출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전제되므로 온체인 추적자료의 정합성이 관건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법 제347조의2 등을 죄명으로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거래소 KYC 자료·서버 로그가 민사 트랙의 입증을 보강하는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해자나 자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인터폴 공조와 FATF 트래블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을 통한 국제 추적이 추가로 검토되며,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경계 쟁점 — 해킹·러그풀·투자손실의 법적 구분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경계는 '해킹', '러그풀(운영자 기획 이탈)', '단순 투자손실'의 구분입니다. 가격 하락이나 프로토콜 청산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자기책임 영역으로, 형사·민사 청구의 기초가 되기 어려운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외부 침입에 의한 인출이나 운영자의 기망·자금 유용이 개입된 경우라야 형법상 죄책과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운영자 책임을 묻는 국면에서는 면책약관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사업자가 '모든 손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조항을 두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제7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의 무효)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기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과실, 예컨대 시드구문의 부주의한 노출이나 악성 컨트랙트에 대한 무한 승인(approve) 서명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상 과실상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의 완전 배제가 아니라 배상 범위 조정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기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수 시도 자체를 포기할 사안은 아닌 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DeFi 해킹 자금은 회수 가능한가요?

거래소로 입금되면 KYC 협조로 회수 가능한 사례가 있고, DEX·믹서로 흩어지면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운영자도 책임이 있나요?

스마트컨트랙트 감사·보안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약관·일반 불법행위로 책임이 다투어집니다.

해커가 외국인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국내 피해 발생 + 한국 사법 관할 적용 가능하며, 인터폴 공조도 가능합니다.

DeFi 투자 손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 손해는 자기 책임이나, 해킹·러그풀은 형사·민사 청구 가능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DeFi 해킹 사안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분산되고 가해자는 도피하며 시세는 변동하기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데이터 보전 + 거래소 협조 요청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6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담 변호사로, DeFi 해킹 사안의 온체인 추적·거래소 협상·형사 고소·민사 회수·세무 대응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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