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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계약서, 어떤 조항을 반드시 봐야 하나요?

표준 협찬 계약 + 위약금 + 정산 보장 통합

핵심 요약 — 협찬 계약서는 ① 단가·정산 ② 콘텐츠 의무 ③ 위약금·취소 ④ 표시광고법 의무 ⑤ 저작권의 5가지 핵심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항 누락·일방적 조항은 약관규제법 §6 무효 항변으로 다투며, 표시광고법 의무 위반은 형사·과징금으로 이어집니다. 크리에이터 계약 변호사 민상빈은 협찬 계약 검토를 통합 진행합니다.

협찬 계약서는 ① 단가·정산 ② 콘텐츠 의무 ③ 위약금·취소 ④ 표시광고법 의무 ⑤ 저작권의 5가지 핵심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항 누락·일방적 조항은 약관규제법 §6 무효 항변으로 다투며, 표시광고법 의무 위반은 형사·과징금으로 이어집니다. 크리에이터 계약 변호사 민상빈은 협찬 계약 검토를 통합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실무 단계

추가 법리 — 위탁관계·플랫폼 약관·디지털자산 부수 쟁점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위험 요소·실무 함정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가처분으로 영상 차단 + 본안 위자료 회수

30대 유튜버 A씨(구독자 50만)는 협찬 계약 검토 사안에서 사이버렉카 채널이 자신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광고주가 협찬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캡처·해시값 보전 후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주 만에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동시 진행한 민사에서 위자료 2,500만원 + 광고 손해 1,200만원(협찬 중단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정보통신망법 §70 고소도 병행해 사이버렉카 운영자가 1심 벌금 500만원을 받아 합의금 1,000만원이 추가 회수됐습니다.

사례 B — MCN 위약금 1억 → 1,800만원 감액 + 정산 부당이득 회수

20대 BJ B씨(아프리카TV)는 협찬 계약 검토 관련 MCN으로부터 위약금 1억 원을 청구당해 가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MCN의 정산 누락(약 2,400만원) + 약관규제법 §6 위반(잔여 기간 12개월 대비 위약금 과다)이 확인되어 부당과다 감액 항변 + 상계 청구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위약금이 1,800만원으로 감액됐고, 역으로 MCN의 미정산분 2,400만원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B씨가 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단가·정산 조항의 세부 설계 — '언제·얼마를·어떻게' 못 박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협찬 계약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은 정작 '돈'에 관한 조항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을 때 발생하는 소지가 큽니다. 단가만 적고 ① 정산 기준일(게시일 기준인지·승인일 기준인지) ② 정산 기한(게시 후 며칠 이내) ③ 지급 방식(세금계산서 선발행 여부·원천징수) ④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여부가 빠지면, 같은 금액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정산되는 협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통상 3.3%) 대상이 될 수 있고,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으면 약정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시 완료 + 광고주 검수 통과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특약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상 연 6%) 적용', '추가 수정 요청 횟수와 그 초과 시 별도 비용'까지 명시해 두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7조가 정하는데, 같은 조항은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의 연 5%)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정합니다. 정산 누락·지연이 반복되면 단순 미지급 문제를 넘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조항 단계에서 다투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범위 —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찬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그 법적 성격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법원이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위약벌'로 해석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금이 부과되는 구조여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적용되는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법리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등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다툴 여지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항에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도로'라는 표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입는 손해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뉘며,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도 귀책이 일부 있는 경우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 한편 계약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표준 양식(약관)에 해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는 점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 표기 의무 — 책임 주체와 위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협찬·대가를 받은 콘텐츠에서 그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구체적 표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정하고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크기·표현으로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위반의 효과는 두 갈래로 검토됩니다. 행정적으로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법 제7조의 시정조치, 제9조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제재의 1차 수범자는 통상 '광고를 한 사업자'인 광고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크리에이터 개인의 책임 범위는 사안별로 신중히 가려야 합니다.

계약서 단계에서는 ① 표기 문구·위치·노출 시간 ② 표기 의무 위반 시 책임 귀속(광고주 지시에 따랐는지) ③ 제재금 부과 시 구상 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기는 크리에이터가 알아서'라는 식의 포괄적 책임 전가 조항은, 실제 지시·통제가 광고주에게 있었다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2차 이용·계정 회수 — 콘텐츠가 누구 것인지, 증거는 무엇인지

협찬 영상·이미지의 권리 귀속도 분쟁의 핵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창작한 크리에이터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광고주·MCN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저작권법 제45조) 또는 이용허락(같은 법 제46조)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2차 이용' '기간·매체·지역·횟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광고주가 협찬 종료 후에도 무기한·전 매체에 재사용하는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편집본·재가공물의 권리는 별도 명시가 필요합니다. 초상이 등장하면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초상권도 별개로 검토되며, 이는 저작권 양도와 무관하게 본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될 여지가 큽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계약 협의 과정의 카카오톡·이메일, 게시 화면 캡처, 정산 내역, 광고주의 수정·재사용 지시 기록을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전해 두는 방향을 권합니다. 무단 재사용·계정 인계 거부가 확인되면 게시중지 가처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비용·실익을 비교해 내용증명 → 협의 → 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찬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분쟁 시 입증이 까다로워 서면 계약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높아요. 감액 가능한가요?

민법 §398 부당과다는 법원이 감액합니다. 통상 거래 관행 대비 2배 이상이면 감액 대상입니다.

광고 표기는 의무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상 #광고·#협찬 표기는 의무이며, 위반 시 표시광고법 처벌됩니다.

협찬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작자(크리에이터)이며, 계약서 별도 명시로 광고주·MCN에 일부 양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협찬 계약 검토 분쟁은 ‘시간 = 손해’입니다. 영상·계정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고 광고수익·협찬이 분쟁 장기화로 누적 손실되기 때문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가처분·가압류 신청이 결정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6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MCN·코인·웹3 통합 전담 변호사로, 협찬 계약 검토 관련 가처분·민사·형사·공정위 신고·국세 추징 등 모든 절차를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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