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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디페그,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USDT·USDC·UST 디페그·동결 분쟁 통합 가이드

핵심 요약 — 스테이블코인 디페그(USDT·USDC·UST) 사건은 ① 발행사 약관 ② 부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③ 거래소 책임의 3가지가 다투어집니다. 테라·UST 사건처럼 발행사 자체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싱가포르 발행사를 상대로 국제 소송도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변호사 민상빈은 스테이블코인 분쟁 + 국제공조 변호를 진행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디페그(USDT·USDC·UST) 사건은 ① 발행사 약관 ② 부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 ③ 거래소 책임의 3가지가 다투어집니다. 테라·UST 사건처럼 발행사 자체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싱가포르 발행사를 상대로 국제 소송도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변호사 민상빈은 스테이블코인 분쟁 + 국제공조 변호를 진행합니다.

법리·판례

실무 단계

추가 법리 — 가이법·특금법·외국환·세금 부수 쟁점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위험 요소·실무 함정

사례로 보는 실무

사례 A — 온체인 추적 + 거래소 KYC로 회수 성공

30대 투자자 A씨는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안에서 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잃었습니다.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트랜잭션 해시·지갑 주소를 보전하고 Chainalysis·Etherscan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 해커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시점을 특정해 거래소 KYC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거래소가 가해자 신원을 확인해주어 형사 고소 + 민사 가압류로 1억 4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온체인 추적은 거래소 도달 전이 골든타임이며 시간이 핵심이라는 점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사례 B — 거래소 동결 부당 입증으로 손해배상 회수

40대 자영업자 B씨는 스테이블코인 분쟁 관련 거래소 KYC 거부로 5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자금 출처(사업소득세 신고서 + 거래소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약관규제법 §6 부당 약관 무효 청구 +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의 ‘객관적 근거 없는 동결’을 약관 무효로 보아 자산 해제 + 동결 기간 시세 변동 손해 8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심화 ① — 발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권원, 어떻게 나누어 구성하는가

스테이블코인 디페그 피해를 발행사에 묻기 위해서는 청구권원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첫째, 계약상 책임입니다. 발행사가 ‘1:1 상환·예비금 완전 적립’을 약관·백서·로드맵에서 명시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페그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제7조(면책조항의 제한)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지를 먼저 다투게 됩니다.

둘째,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예비금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위험을 은폐한 정황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정식 명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년 7월 19일 시행)상 책임입니다. 같은 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그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 권원은 입증 난이도와 소멸시효가 달라, 어느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병렬로 주장해 두는 편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화 ② — 거래소 책임의 법적 근거와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사보다 국내에 자산과 신원이 분명한 거래소를 상대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해 보이지만, 거래소 책임은 인정 범위가 좁다는 점을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소 이용약관과 상장·관리 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보는 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디페그 위험을 알면서도 합리적 조치 없이 상장을 유지해 손해를 키운 점을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보는 구성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관리,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거래소는 통상 ‘투자 판단·손실은 이용자 책임’이라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고, 디페그라는 시장 위험 자체를 거래소가 통제할 수 있었는지(인과관계)가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거래소 책임은 ‘위험을 명백히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부작위’를 구체적 자료로 특정할 수 있을 때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정도로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심화 ③ — 해외 발행사 상대 국제소송, 준거법·관할·집행의 3단계

USDT(테더)·USDC(미국)·기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피고가 국내에 없어, 소송을 ‘제기 가능성’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1단계는 국제재판관할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한국 거래소를 통해 매수했고 피해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2단계는 준거법입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지·계약 체결지 등을 기준으로 한국법 또는 발행사 소재지법이 적용될 수 있어, 어느 법이 유리한지를 먼저 가립니다.

3단계는 승인·집행입니다. 한국 판결을 받더라도 발행사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 요건과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 절차를 그 자산 소재 국가(또는 국내)에서 다시 거쳐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에 대한 가압류, 형사 절차에서의 몰수·추징 등 부당이득 환수를 병행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심화 ④ — 배상 범위 산정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의 처리

디페그 손해배상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책임은 인정될 듯한데 손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손해액을 보통 ① 매수가와 디페그 후 처분(또는 사실상 가치 상실) 시점 가격의 차액으로 보는 안, ② 페그 약속이 유지됐다면 보장됐을 가치(예: 1코인=1달러)와 실제 회수액의 차액으로 보는 안 사이에서 다투게 됩니다. 어느 시점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매수 시점·디페그 발생 시점·처분 시점의 가격을 거래내역과 온체인 데이터로 모두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책임 원인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충적 장치이므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신중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UST·테라 같은 디페그 손해는 회수 가능한가요?

발행사 자산 환수 + 거래소 책임 추궁 + 형사 부당이득 환수의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USDT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한국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한국 투자자 피해 + 한국 거래소 상장이라면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소도 책임이 있나요?

디페그 위험을 인지하고도 상장 유지·신규 상장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말 안전한가요?

예비금 공시 + 정기 감사가 있는 USDC·BUSD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알고리즘형(UST 등)은 디페그 위험이 큽니다.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안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분산되고 가해자는 도피하며 시세는 변동하기에, 초기 1~2주 안의 변호사 상담 + 데이터 보전 + 거래소 협조 요청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자격 6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AML·자율규제·트래블룰)을 보유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담 변호사로, 스테이블코인 분쟁 사안의 온체인 추적·거래소 협상·형사 고소·민사 회수·세무 대응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비용과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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